소송구조변호사제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소송구조 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 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의 대상 및 신청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되며, 신청은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인은 물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 및 요건, 양식 등에 대하여는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 범위
구조결정의 범위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인지 및 송달료, 감정비용 등
이용안내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소송구조 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본회 사무국을 방문하면 본회에서는 소송구조 변호사단 명부에 의하여 순번제로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드리고, 당사자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