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
운영내용
민사소액사건으로 금전거래, 잘못 입금한 돈의 부당이익금, 지인들 사이에 빌려준 돈,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소액의 미수금,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 미지급된 급여나 임금, 소액의 보증금,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 등 제소한 때의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목적
일반 시민들이 법정에서 민사분쟁의 소송을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고도의 소송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더욱 그 상대방이 법을 교묘히 악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일반 시민들은 유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될 수도 있는 바, 막상 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법을 잘 모르고, 변호사를 선임하려 해도 고액의 선임료를 생각하게 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이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일반 시민들이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액인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소송을 의뢰하는 것은 사실상 서민들에게는 적지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익활동 및 대민 법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소장 작성부터 판결시까지 재판 전과정에 걸쳐 저렴한 변호사 선임료로 고효율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발족하고 2009. 4. 15.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 및 관할법원
본회 상임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및 시·군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관내 사건
변호사 보수
기본보수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별 1,000,000원이며, 사안의 난이도·당사자 수·사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의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보수액을 포함하여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증액 가능합니다. 단, 부가세 및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소액)은 신청자의 별도 부담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회 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단운영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당사자로서 신청한 사건,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패소가 확실한 사건, 시험 및 기획소송, 소가에 비해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큰 사건, 친인척 간의 사건, 기타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수임처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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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 방문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사무국)
  • 이용신청서
    접수
  • 지원변호사 안내
  • 지원변호사 상담
  • 소송절차 진행
접수방법
접수방법 사무국 내방 또는 이메일(ngbar@ngbar.or.kr)
접수서류 이용신청서 및 신청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신청서의 정보 및 관련서류 등이 접수되지 아니할 경우 이용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위치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4층(가능동, 현도빌딩)
신청서 민사소액사건 소송변호사 이용신청서 다운로드

(1161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4층 (가능동, 현도빌딩)

대표전화 : 031-872-5306 , 팩스 : 070-4275-5492 , 이메일 : ngbar@ng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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