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및 목적

Greater value together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

기본적
인권옹호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사회정의
실현

설립근거

변호사법 제64조(목적 및 설립)

  •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설립목적
  • 기본적 인권의 옹호화 사회정의의 실현.
  •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 변호사 사무의 개선 및 발전.
  • 회원의 권익옹호와 친목 및 복지증진.
  • 회원의 품위보전과 지식함양.
  •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지도와 감독.
관할지역
변호사법 제64조(목적 및 설립).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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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역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지방법인 남양주지원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1161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4층 (가능동, 현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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