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전문/일반계약직[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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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접수기간 : 23.11.14. ~ 23.11.24.(금)18:00
채용조건
ㅇ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전문계약직(기간제근로자)
-채용일로부터 5년(직무수행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가능)
※일반정규직(종합직) 또는 무기계약직(전문직, 업무지원직) 전환 불가
ㅇ (박사‧변호사) 전문계약직(기간제근로자)
-채용일로부터 2년(계약만료 시점에 내규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여부 결정)
수행업무
ㅇ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한 쟁점정리, 법률적 검토 및 조사관 담당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등
ㅇ (박사(통계))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부동산통계 모형 개선, 신규 통계 생산 등 통계 기획‧생산‧분석
ㅇ (변호사) 보상수탁 등 소송 대응, 국토교통부 위탁업무 및 내부 업무 관련 법률 검토 및 제‧개정 지원, 윤리경영 지원 등
분야별 지원자격
ㅇ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공고일 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ㅇ (박사(통계)) 공고일 기준 통계분야 관련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24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까지 인정하며, 추후 박사학위증명서 미제출시 합격 취소
ㅇ (변호사) 공고일 기준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접수기간 : 23.11.14. ~ 23.11.24.(금)18:00
채용조건
ㅇ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전문계약직(기간제근로자)
-채용일로부터 5년(직무수행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가능)
※일반정규직(종합직) 또는 무기계약직(전문직, 업무지원직) 전환 불가
ㅇ (박사‧변호사) 전문계약직(기간제근로자)
-채용일로부터 2년(계약만료 시점에 내규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여부 결정)
수행업무
ㅇ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한 쟁점정리, 법률적 검토 및 조사관 담당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등
ㅇ (박사(통계))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부동산통계 모형 개선, 신규 통계 생산 등 통계 기획‧생산‧분석
ㅇ (변호사) 보상수탁 등 소송 대응, 국토교통부 위탁업무 및 내부 업무 관련 법률 검토 및 제‧개정 지원, 윤리경영 지원 등
분야별 지원자격
ㅇ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공고일 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ㅇ (박사(통계)) 공고일 기준 통계분야 관련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24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까지 인정하며, 추후 박사학위증명서 미제출시 합격 취소
ㅇ (변호사) 공고일 기준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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