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무직원해임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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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작성일21-05-13 14:39 |
첨부파일 | 4-1. 변호사사무직원해임신고서.hwp (12.0K) 253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본문
해임 신고 안내
1. 해임 신고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 또는 사무직원은 필히 해임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의 사망, 회원의 징계로 인한 업무정지 등으로 해임신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아 래
가. 사무직원이 퇴사하는(한) 경우
나. 개인 및 법인(공동사무소 기재 포함)의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다. 변호사사무직원규칙 제11조(등록취소)에 의하여 사무직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임 신고 방법
가. 해임사유가 발생한 사무직원은 사유발생 시 소속 사무실에 사무원증을 반납하고 해임 신고서 제출 요청
나. 본인이 직접 해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임하려는 소속의 도장을 날인 받고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
3. 해임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1. 해임 신고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 또는 사무직원은 필히 해임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의 사망, 회원의 징계로 인한 업무정지 등으로 해임신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아 래
가. 사무직원이 퇴사하는(한) 경우
나. 개인 및 법인(공동사무소 기재 포함)의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다. 변호사사무직원규칙 제11조(등록취소)에 의하여 사무직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임 신고 방법
가. 해임사유가 발생한 사무직원은 사유발생 시 소속 사무실에 사무원증을 반납하고 해임 신고서 제출 요청
나. 본인이 직접 해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임하려는 소속의 도장을 날인 받고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
3. 해임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순번 | 구비 서류 | 참 고 |
1 | 해임신고서 | |
2 | 사무직원 신분증 | - 신분증 분실 시 확인도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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