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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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무직원해임신고서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작성일21-05-13 14:39
첨부파일 4-1. 변호사사무직원해임신고서.hwp (12.0K) 253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본문

해임 신고 안내



1. 해임 신고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 또는 사무직원은 필히 해임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원의 사망, 회원의 징계로 인한 업무정지 등으로 해임신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아 래

 

. 사무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 개인 및 법인(공동사무소 기재 포함)의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 변호사사무직원규칙 제11(등록취소)에 의하여 사무직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임 신고 방법

 

. 해임사유가 발생한 사무직원은 사유발생 시 소속 사무실에 사무원증을 반납하고 해임 신고서 제출 요청

. 본인이 직접 해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임하려는 소속의 도장을 날인 받고 사무원증과 함께 제출

 

3. 해임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순번 구비 서류 참 고
1 해임신고서  
2 사무직원 신분증 - 신분증 분실 시 확인도장 날인

 

(1161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4층 (가능동, 현도빌딩)

대표전화 : 031-872-5306 , 팩스 : 070-4275-5492 , 이메일 : ngbar@ng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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