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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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무직원신분증 등록갱신 안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작성일21-05-13 14:35
첨부파일 2-1. 등록갱신신청서.hwp (24.5K) 24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본문

갱신 신청 안내

 

1. 공통사항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능). , 반명함판 사진의 경우 이메일 접수 가능하며 사진 제출시 JPG파일로 접수 가능(파일명은 신청자 이름(생년월일)’저장)


  • 이메일 : ngbar@ngbar.or.kr

 

. 등록비용 납부 : 10,000

- 우편으로 접수 시 동봉

- 계좌이체 : 신한은행 100-023-899643(예금주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입금시 입금자명 : 회원(법인)이름(사무직원이름)

 

. 수령방법

- 방문 및 우편수령

- 계좌이체 : 신한은행 100-031-909356(예금주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우편수령 시 입금할 비용은 : 4,000

수량 등에 따라 우편요금의 변동이 있는 관계로 반송요금 4,000원을 입금하여 주시고, 차액은 계좌로 반환해 드릴 예정이므로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 접수 시 반환받을 계좌(변호사 및 법인 명의계좌 외 불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케이스 배부 및 구입 안내

- 현재 발급되고 있는 사무원 신분증의 경우 고리가 없어 소지에 따른 불편함이 있고, 분실위험 등이 많아 2017. 3. 27.부터 등록(신규·이전갱신·재교부 신청으로 인하여 발급되는 신분증에는 케이스(목걸이형)를 함께 배부하고 있으며, 케이스(목걸이 포함)는 사무직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배부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분증 케이스(목걸이 포함)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변호사신분증 소지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도 위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

- 계 좌 : 신한은행 100-023-899643(예금주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2. 갱신 신청 기간

 

- 2년마다 등록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은 본회에서 발급받은 사무직원신분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5일 전에 하여야 할 것이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도 가능.

 

3. 갱신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의 누락 시 접수 및 접수증명원 발급이 어려우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신 후 목록 순서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

 

순번 구비 서류 참 고
1 갱신 신청서  
2 사무직원 신분증 - 갱신된 신분증 발급 후 반납가능

- 신분증 분실시 확인도장 날인
3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가 변경된 경우만 첨부
4 재직증명서 갱신기간이 경과된 경우만 첨부
5 반명함판 사진 1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6 등록비 10,000

 

4. 유의사항

 

. 갱신 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

재직 증명서 추가 제출(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등록갱신 신청 시까지)시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재직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개인회원의 법률사무소 소속의 경우 변호사 도장(법인의 경우 법인 직인 원본) 원본이 포함되어야 함

 

. 참고

본회 변호사사무직원규칙 제13조 제4항 기간내에 등록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장은 사무직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효기간 내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1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4층 (가능동, 현도빌딩)

대표전화 : 031-872-5306 , 팩스 : 070-4275-5492 , 이메일 : ngbar@ng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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