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변호사 사무직원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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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작성일21-05-13 14:34 |
첨부파일 | 1-1.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신청서.hwp (42.0K) 434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본문
신규∙이전 등록 신청 안내
1. 공통사항
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능). 단, 반명함판 사진의 경우 이메일 접수 가능하며 사진 제출시 JPG파일로 접수 (파일명은 ‘신청자 이름(생년월일)’저장)이메일 : ngbar@ngbar.or.kr
나. 등록비용 납부 : 10,000원
- 우편접수 시 동봉
- 계좌이체 : 신한은행 100-023-899643(예금주: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 입금시 입금자명 : 회원(법인)이름(사무직원이름)
다. 수령방법
- 방문 및 우편수령
- 계좌이체 : 신한은행 100-031-909356(예금주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 우편수령 시 입금할 비용은 : 4,000원
♣ 수량 등에 따라 우편요금의 변동이 있는 관계로 반송요금 4,000원을 입금하여 주시고, 차액은 계좌로 반환해 드릴 예정이므로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 접수 시 반환받을 계좌(변호사 및 법인 명의계좌 외 불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분증 케이스 배부 및 구입 안내
- 케이스(목걸이 포함)는 사무직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배부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분증 케이스(목걸이 포함)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변호사신분증 소지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도 위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 좌 : 신한은행 100-023-899643(예금주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2. 신규 및 이전 신청 구분
3. 신규∙ 이전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의 누락 시 접수 및 접수증명원 발급이 어려우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신 후 목록 순서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
가. 신규 등록 신청
나. 이전 등록 신청 - 소속변경
다. 이전 등록 신청 – 법인 등 가입 또는 해산
4. 기타사항
가. 본회 변호사사무직원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무직원의 이전 등록하는 경우도 전과사실 유무를 확인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사항
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능). 단, 반명함판 사진의 경우 이메일 접수 가능하며 사진 제출시 JPG파일로 접수 (파일명은 ‘신청자 이름(생년월일)’저장)이메일 : ngbar@ngbar.or.kr
나. 등록비용 납부 : 10,000원
- 우편접수 시 동봉
- 계좌이체 : 신한은행 100-023-899643(예금주: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 입금시 입금자명 : 회원(법인)이름(사무직원이름)
다. 수령방법
- 방문 및 우편수령
- 계좌이체 : 신한은행 100-031-909356(예금주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 우편수령 시 입금할 비용은 : 4,000원
♣ 수량 등에 따라 우편요금의 변동이 있는 관계로 반송요금 4,000원을 입금하여 주시고, 차액은 계좌로 반환해 드릴 예정이므로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 접수 시 반환받을 계좌(변호사 및 법인 명의계좌 외 불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분증 케이스 배부 및 구입 안내
- 케이스(목걸이 포함)는 사무직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배부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분증 케이스(목걸이 포함)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변호사신분증 소지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도 위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 좌 : 신한은행 100-023-899643(예금주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2. 신규 및 이전 신청 구분
구분 | 내 용 |
신규 | - 사무직원으로 최초 등록하는 경우 - 타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되었던 사람도 경기북부변호사회에 최초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
이전 |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무직원으로서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 기존 소속의 해임 신고서가 접수되어야 이전 신청 가능. 단, 회원의 사망·징계로 인한 업무정지 등으로 해임신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무직원이 해임신고 후 타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되었다가 다시 등록하는 경우 - 법인 및 공동사무소 가입 또는 해산으로 변경되는 경우 |
3. 신규∙ 이전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의 누락 시 접수 및 접수증명원 발급이 어려우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신 후 목록 순서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
가. 신규 등록 신청
순번 | 구비 서류 | 참 고 |
1 | (신규·이전)변호사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 | ⦁법인 및 법인 분사무소→법인 직인 날인 ⦁2인 이상 변호사→기재하고자 하는 변호사 모두 도장 날인 |
2 | 이력서 | 경력사항 전부 기재 |
3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식별 가능한 사본 |
4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회에서 직접 검찰청에 전과사실조회 요청 |
5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고지 등에 관한 동의서 | 본인 명의 작성 및 날인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지 등에 관한 동의서 |
6 |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 |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7 | 등록비 | 10,000원 |
나. 이전 등록 신청 - 소속변경
순번 | 구비 서류 | 참 고 |
1 | (신규·이전)변호사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 | ⦁법인 및 법인 분사무소→법인 직인 날인 ⦁2인 이상 변호사→기재하고자 하는 변호사 모두 도장 날인 |
2 | 이력서 | 경력사항 전부 기재 |
3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식별 가능한 사본 ※주소 상이시 초본 또는 등본 제출 |
4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회에서 직접 검찰청에 전과사실조회 요청(※신분증 사본 첨부) |
5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고지 등에 관한 동의서 | 본인 명의 작성 및 날인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지 등에 관한 동의서 |
6 |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 |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7 | 등록비 | 10,000원 |
다. 이전 등록 신청 – 법인 등 가입 또는 해산
순번 | 구비 서류 | 참 고 |
1 | (신규·이전)변호사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 | ⦁법인 및 법인 분사무소→법인 직인 날인 ⦁2인 이상 변호사→기재하고자 하는 변호사 모두 도장 날인 |
2 |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사진 파일 |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3 | 등록비 | 10,000원 |
4. 기타사항
가. 본회 변호사사무직원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무직원의 이전 등록하는 경우도 전과사실 유무를 확인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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